성능점검 자세히 보기
  • 본 페이지는 실제 교부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을 웹상에서 보여주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 받은 차량은 인수일 기준 30일 또는 2천km 이내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은 점검일로부터 120일 이내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재점검 후 교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계약 시 보증수리 주체가 판매자(고지자)인지 점검자인지 확인하시고 확실하지 않다면 매매계약서 약관에 보증수리 주체를 표기한 뒤 유효한 날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본 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판매자가 직접 입력한 내용으로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제시번호
차명
자동차
등록번호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연식
검사유효기간 ~
최초등록일
원동기형식
변속기종류
차대번호
보증유형
동일성확인
(차대번호표기)
불법구조변경
사고/침수유무
(단순수리제외)
자가진단사항
원동기
변속기
배출가스
일산화탄소(CO) %
일산화탄소(HC) ppm
매연 %
주요장치(원동기)
작동상태
(공회전)
압축상태
(공회전)
오일누유
(실린더헤드)
오일누유
(실린더블럭)
오일 유량
및 오염
냉각수누유
(실린더블랙)
냉각수누유
(실린더헤드/가스켓)
냉각수누유
(워터펌프)
냉각수누유
(냉각쿨러)
냉각수누유
(냉각수량 및 오염)
고압펌프
(커먼레일)
주요장치(변속기)
자동변속기
(오일누유)
자동변속기
(오일유량 및 상태)
자동변속기
(스톨시험-전진)
자동변속기
(스톨시험-후진)
자동변속기
(작동상태-공회전)
주요장치(동력전달)
클러치
어셈블리
등속조인트
추진축 및
베어링
주요장치(조항)
동력조항작동
오일누유
작동상태
(스티어링기어)
작동상태
(스티어링펌프)
작동상태
(타이로드엔드
및 조인트)
주요장치(제동)
브레이크오일
유량 상태
브레이크
오일 누유
배력장치
상태
주요장치(전기)
발전기
출력
와이퍼
모터 기능
실내송품
모터
라디에이터
팬 모터
주요장치(기타)
연료누출
(LP가스포함)
윈도우
모터 작동
외판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프론트휀더
(좌)
프론트휀더
(우)
리어휀더
쿼터패널(좌)
리어휀더
쿼터패널(우)
앞도어
(좌)
앞도어
(우)
뒷도어
(좌)
뒷도어
(우)
후드
트렁크리드
라디에이터
서포트
루프패널
사이드실
패널(좌)
사이드실
패널(우)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프론트패널
크로스멤버
인사이드패널
(좌)
인사이드패널
(우)
프론트사이드
멤버(좌)
프론트사이드
멤버(우)
리버사이드
멤버(좌)
리버사이드
멤버(우)
앞휠하우스
(좌)
앞휠하우스
(우)
뒷휠하우스
(좌)
뒷휠하우스
(우)
대쉬패널
플로어패널
프론트필러
(좌)
프론트필러
(우)
센터필러
(좌)
센터필러
(우)
리어필러
(좌)
리어필러
(우)
트렁크플로어
리어패널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발급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
성명
중고자동차 성능·상태고지자
성명
성능ㆍ상태 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 성능 상태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자동차인도일로부터 보증기간은 30일,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로 합니다.
  •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고지한 자는「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6호 내지 제 80조 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성능·상태점검자가 성능점검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사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사고/침수유무는 사고로 자동차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루프패널, 쿼터패널, 사이드 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후드, 프론트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기진단사항의 경우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외에 자기진단기로 측정한 내역을 매수인에게 고지하고 그 내역을 점검일부터 120일간 보관하여야 합니다.(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 성능점검 방법은 자동차검사벙법을 준용하여 점검합니다.
  • 체크항목 판단기준
    • 미세누유(미세누수) : 해당부위에 비치는 정도로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품 노후로 인한 현상
    • 누유(누수) : 해당부위에서 오일(냉각수)이 맺혀서 떨어지는 상태
    • 소음/유격 : 부품 노후에 인한 현상으로 결정하기에는 정도가 큰 소음 및 유격
    • 정비요 : 현재 상태로 운행시 해당 부품의 고장으로 운행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수리가 필요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