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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기준정책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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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포털사이트에 검색어 ‘청년’을 입력하면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인턴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제단, 청년수당, 청년 청년 청년..’ 그만큼 청년은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최대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전적인 정의의 청년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충분히 공감이 되는 정의겠지만 추상적인 표현이기에 정책의 수요자로써의 정의로는 부적합하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와 지자체, 정당에서 내놓는 청년정책에서의 ‘청년’은 누굴까.


청주에 거주하는 만 30~39세의 시민은 대한민국과 청주 기준에서는 청년이 아니지만 충청북도 기준에서는 청년에 해당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정부와 여러 지자체의 법령, 조례, 정당의 당규를 살펴보면 청년의 기준은 ‘나이’이다. 수치로 정의하면 정책의 수요자 선정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도 없고 명쾌해진다. 대한민국, 충청북도, 청주시를 예를 들어 정책의 수요자로서 나이를 통한 청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대한민국]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지방공기업이 채용하는 경우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충청북도]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1항> [청주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1항> 보는 바와 같이 정부와 청주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의 정의를 따르고 있지만 충청북도는 자체조례로 정부의 기준에서 10년을 더한 나이까지 청년으로 규정한다. 이를테면, 청주에 거주하는 만 30~39세의 시민은 대한민국과 청주 기준에서는 청년이 아니지만 충청북도 기준에서는 청년에 해당된다.


정당의 기준

현시점에서 전통과 규모의 두 정당,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의 당규 및 청년위원, 법안발의 내용을 살펴보자. [새누리당] 청년최고위원 만 42세(사퇴, 재임당시 나이), 중앙청년위원장 만 39세, 당규(청년위원회 규정) 만 45세 이하, 발의법안<청년기본법 제3조 1항(2016.05.30)> 19세 이상 39세 이하, [더불어 민주당] 청년최고위원, 전국청년위원장 만 43세(겸직), 당규(당원규정) 만 45세 이하, 발의법안<청년정책기본법 제2조 1항(2016.08.17)>, <청년발전기본법 제2조 1항(2016.12.02)>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기본법 제3조 1항(2016.08.24)> 19세 이상 39세 이하. 20대 국회 들어서 여야가 앞 다투어 ‘청년기본법’을 발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차치하고 청년의 정의에 대해서만 다뤄보자면 여야의 ‘청년기본법’중 ‘청년’은 만 19세~39세로 동일하다. 2013년에 개정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29세 이하’에서 ‘39세 이하’의 변화는 정책수요인구의 확대와 시대상을 반영한 결과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정당에서 청년기본법, 청년정책기본법, 청년발전기본법이라는 청년의 정의가 다른 법안을 발의하는 등 같은 정당 내에서도 의사소통의 부재나 혹여 실적 쌓기 용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된다. 게다가 발의한 법안과는 별개로 ‘정당의 당원으로서 청년’은 만 45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 청년을 대변한다는 청년최고위원 및 청년위원장은 각 39세, 42세, 43세이다. 정책적으로 수요자는 39세로 정의하여 법안 발의에 힘쓰면서도 그들을 대변하는 직위에 42세 43세가 선출되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


정부와 지자체는 어떤 항아리인지 확정하지 못한 채 서로 다른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격이며 정치권에서는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청년!

정책의 수요자로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대부분은 구직자나 재직자의 상황일 것이다. 정치권의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청년위원장, 청년최고위원은 공급자로서 수요자와 눈높이가 맞을 수 있을까, 성공한 청년사업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우리와 공감할 수 있을까를 진중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어떤 항아리인지 확정하지 못한 채 서로 다른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격이며 정치권에서는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정치권에서 진정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고 싶다면 청년을 정당의 이미지 쇄신이나 선봉대 격으로 치부하며 단지 나이만 청년이며 사회적,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등용하기보다 청년을 자문위원격으로 인정하여 선출이나 선출 이후 또는 등용과정에서 제약이 될 수 있는 재정적인 부담, 당내 발언권에 대한 우려 등을 덜어주는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보통청년들’이 정책의 입안과정에 발언권을 얻을 수 있는 개혁적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청년기본법과 기타 여러 가지 청년관련 법안의 제정, 시행시 정부, 정당의 당규, 지자체의 조례 등 청년의 정의에 관한 대한민국의 모든 기준이 통일되어 더 이상의 혼선이 없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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