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알려주는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 Q&A
'미세플라스틱의 종류와 식품중 미세플라스틱 검출수준은?'

Q1. 미세플라스틱은 무엇인가요?
통상적으로 다양한 모양, 화학적 조성을 가진 5mm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Q2. 미세플라스틱의 종류는?
미세플라스틱은 1차와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분류됩니다. 1차 미세플라스틱은 산업적 목적을 위해 구형이나 펠렛형태로 합성된 것을 말합니다. 2차 미세플라스틱은 포장재, 플라스틱용품, 타이어, 의류 등이 화학적·물리적으로 노화되고 분해되어 생기는 것입니다.



Q3. 미세플라스틱은 어떻게 환경에 오염되나요?
인위적으로 제조된 1차 미세플라스틱은 산업폐수 및 폐기물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장기간 환경에 방치되면서 노화 및 분해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2차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에서 주로 발견되는 미세플라스틱이며, 합성섬유를 포함한 의류 등을 입고 세탁하는 과정에서도 오염이 됩니다.

Q4. 사람들은 어떤 경로를 통하여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됩니까?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결과에서는 주로 음용수, 식품, 먼지 등을 통하여 노출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Q5. 미세플라스틱은 식품에 함유될 수 있나요?
공기, 해수, 담수, 지하수 등 다양한 환경경로를 통하여 식품에 오염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유입경로와 어느정도 오염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Q6.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을 검출하는 표준 분석법은 있나요?
현재까지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공인분석법은 없습니다. 본 연구는 최근의 연구동향을 반영한 분석법을 최적화하였으며, 유기물이 많은 수산물에 대한 효율적 검출 가능한 작은 크기(>20㎛)의 미세플라스틱까지 분석하였습니다.

Q7. 국외 수산물에서의 미세플라스틱의 검출수준은 어느정도인가요?
다양한 재질과 크기를 가진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표준분석법이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Q8. 식품을 통한 미세플라스틱 섭취는 인체에 유해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자체의 위해우려 여부를 결론 내린바 없으며, 현재의 과학적 근거로는 식품 중의 미세플라스틱이 사람에게 위해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위적으로 제조한 미세플라스틱의 독성시험(랫드 28일 반복투여 독성시험 및 유전독성시험 등)에서 특이적 독성학적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Q9.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위해 여부에 대한 외국의 동향은?
세계식량기구(FAO, ’17년)도 개인별 식습관에 따라 다르나, 조개류를 통해서 하루 1∼30개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유해영향이 나타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19년)는 미세플라스틱의 작은 입자를 통한 물리적 위해가능성에 대한 신뢰성 있는 근거는 없으며, 현재 음용수 중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인체위해 우려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Q10. 국내 수산물 중 미세플라스틱의 노출은 어느 정도인가요?
국내 유통되는 수산물의 평균 미세플라스틱 농도와 1인당 섭취량을 고려하면 1인당 하루 약 3개의 미세플라스틱에 노출가능하며, 이는 우려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Q1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플라스틱의 관리방안은 무엇입니까?
2017년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는 첨가제로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였고, 수산물 중 미세플라스틱 분석법 마련, 모니터링 및 동물독성실험 등 관련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화장품) 사용금지원료 추가( 화장품 안전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 ’17.7)
* (의약외품) 치약등에 사용금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개정, ’17.5)

EDITOR AE류정미
해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