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교육부에서 알려주는
온라인 개학 관련 궁금증Ⅰ
'원격수업 A to Z'

Q1. 원격수업 운영기준(3.27.)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기존의 원격수업 운영기준은 출결 및 학생평가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원격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출결관리,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에 대한 상세 처리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단위학교에서는 가이드라인 및 시도지침에 부합하는 ‘원격수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원격수업을 운영합니다.

Q2. 원격수업에서는 출결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출결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등교수업과는 달리 교과교사는 실시간 또는 사후 출석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차시별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만 기록하고, 담임교사는 출석부 등 보조장부를 활용해 수업일로부터 1주일(7일) 단위로 종합하여 월(月) 단위 또는 등교개학 후 출결 처리합니다.

Q3. 원격수업 유형별로 세부적인 출석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실시간 쌍방향 중심 수업은 교사가 직접 실시간으로 출석을 확인합니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과 과제 수행 중심은 LMS(학습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진도율, 접속 기록 등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 과제물 제출, SNS, 유선전화 등을 통해 대체 확인하거나, 각 교과별 대체 프로그램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합니다.

Q4. 원격수업에서 평가는 어떻게 실시하나요?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필평가는 등교개학 이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출제 범위에는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원격수업 중이라도 교사의 관찰·확인 가능 여부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Q5. 원격수업에서 수행평가와 학생부 기재는 어떻게 하나요?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관찰·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사가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실시간 토의, 토론, 화상발표, 생활체조 영상, 리코더 연주 영상 등
학생이 과제물을 직접 수행하였는지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이를 직접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교개학 이후 수행 과제물 등을 수업 또는 평가에 활용하여 직접 관찰 확인한 경우, 과제물 자체를 평가하지는 않으나 등교수업 내 학생이 보여준 성취도, 태도, 참여도, 수행 역량 등을 평가하거나 기록할 수 있습니다.
- 예시1) 원격수업 시 채팅 등으로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등교수업에서 3:3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활동에서 관찰한 학생의 논지, 태도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 예시2) 원격수업 중 작성한 실험 계획서를 바탕으로 등교수업에서 실험을 실시하고, 실험 중 교사가 관찰·확인한 학생의 이해도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Q6. 원격수업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사가 관찰·평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격수업 중 교사의 직접 관찰이 가능한 경우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기재할 수 있으며, 이때 학교는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7.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속되어 원격수업이 장기화될 경우 학생평가는 어떻게 실시하나요?
장기간 원격수업이 진행되어 정상적인 학생평가가 어렵게 될 경우,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Q8.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원격수업은 우리부가 마련한 「원격수업 운영 기준」에 따라 적정 수업량 확보, 출결 처리,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수업 등 수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별로 원격수업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우리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원격수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원격수업 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원을 위한 원격교육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였고, ‘1만 원격교육 대표교원 커뮤니티’ 운영, 시도교육청별 교원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현장 교원들의 원격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2020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
1. 원격수업 운영 유형
1) 실시간 쌍방향 수업: 학교급별 단위수업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준비시간 고려
2)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동영상 등 콘텐츠 시청, 학습보고서 작성, 원격토론, 피드백 시간 등을 포함하여 단위수업시간에 준하여 운영
3) 과제 수행 중심 수업: 정규 수업시간 동안 수행 가능한 분량의 과제 제시, 학생 과제수행 시간 및 피드백 시간을 포함하여 단위수업시간에 준하여 운영
4) 기타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수업: 교육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2. 원격수업 출결 처리
1) 실시간 확인: LMS(학습관리시스템), 문자메시지, 유선 통화 등 활용
2) 사후 확인: 학습 결과 보고서, 학부모 확인서 등 학습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비대면으로 제출 받아 확인. 사후 확인 기한 등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정함(예: 담당교사의 전자 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당일 전송 등)

Q9. 초·중·고등학교에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할 경우 특수학교(급)는 원격수업이 가능한가요?
장애학생들의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하여 원격수업*과 접촉을 최소화한 1:1 방문교육 등 학교와 학생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원격수업: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중심 수업 등
※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 개설·운영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
1) 시각장애: EBS 온라인 강의 교안 점역파일 제공
2) EBS 온라인 강의 자막 지원 / 에듀에이블 원격수업 지원 영상 자막(문자·수어)지원
3) 지체장애: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한 원격수업 지원
4) 발달장애: 원격수업 및 순회교육 지원을 위한 과정별, 과목별 자료 제공

Q10. 시·청각장애특수학교, 일반학교 장애학생들에 대한 원격수업 지원방안은 무엇인가요?
시각장애학생을 위해서는 EBS 온라인 교재를 시각장애특수학교와 협력하여 점자파일로 제작, 원격수업에 필요한 교재를 국립특수교육원을 통해 점자, 확대문자 등 맞춤형으로 제작 및 제공하고, 청각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신규로 제작되는 EBS 강의에 자막 지원, 에듀에이블 사이트를 통한 수어·자막 교육콘텐츠 제공, 시도별로 운영하는 청각장애 거점지원센터를 통해 수어, 속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청각장애학생들에게 적합한 원격수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시범학교(서울맹학교, 서울농학교)를 지정·운영 중입니다.
※’19년 시·청각특수학교 현황: 시각 13교(1,221명), 청각 14교(709명)
※’19년 일반학교 시·청각장애학생 현황: 시각 712명, 청각 2,489명
발달장애학생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과 1:1 방문교육, 학습꾸러미, 학교(급)별 특색 자료 제공 등 학교와 학생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Q11. 온라인 개학을 실시할 경우, 발달장애학생은 원격학습이 가능한가요? 어렵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발달장애학생*은 장애정도·특성에 따라 원격학습이 가능한 학생부터 어려운 학생까지 수준이 다양합니다.
*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등(특수교육대상자 92,958명 중 77,596명(83.6%))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학생에게 적합한 교육지원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과 1:1 방문교육, 학습꾸러미, 학교(급)별 특색 자료 제공 등 학교와 학생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순회(방문)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EDITOR AE안은하
해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