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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승객들이 장시간 불편을 겪은 경우, 항공사가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하나요?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휴가를 맞아 가족과 동남아로 여행을 가게 된 A씨. 즐거운 여행의 마지막 날, 아쉬움을 뒤로한 채 공항에 도착하였는데 무슨 일인지 게이트 앞에서 승객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사이 탑승시간은 이미 3시간이나 지났고 항공사는 그제야 기체결함으로 인하여 운항이 취소됨을 알렸습니다. 결국 A씨 가족을 포함한 대부분의 승객들은 약 20시간이 지난 후 귀국 편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승객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승객들은 항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장1.
항공사 : 승객들에게 항공편 지연에 대해 신속하게 고지하지 않은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승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숙박시설, 식사, 대체항공편 등 모든 조치를 다했습니다. 또한 항공편 지연의 사유가 기체 결함인 만큼 이는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손해배상 면책사유로 봐야합니다.
주장2.
A씨 : 항공편 지연 사실을 신속하게 고지했다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항공사의 미흡한 조치로 약 하루 간의 시간을 공항에서 버리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 중요한 일정이 있었는데 항공편 지연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승객들의 시간과 일정은 다시 살 수 없는 만큼 항공사는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평결
정답은 2번.A씨 : 항공편 지연 사실을 신속하게 고지했다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항공사의 미흡한 조치로 약 하루 간의 시간을 공항에서 버리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 중요한 일정이 있었는데 항공편 지연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승객들의 시간과 일정은 다시 살 수 없는 만큼 항공사는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입니다.
위 사례는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와 항공사가 손해를 피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
1.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1)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함)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등 참조)되나 이는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부의 규칙에 대해서만 통일적인 해석 · 적용을 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규범으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몬트리올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정지인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므로, 국제항공운송계약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권리 · 의무는 몬트리올 협약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까지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 · 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손해의 내용과 종류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17조에서 승객의 사망 외에는 신체의 부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규정하는 등 다른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 위 규정들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 부분을 배제하기로 한 협상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제19조의 손해는 재산상 손해를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몬트리올 협약이 이에 관한 규율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라서는 정신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승객 등이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운송인을 상대로 보충적 준거법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그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가 정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법리를 적용하여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피고가 손해를 피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
대법원은 항공사가 항공기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사전에 발견하였고 이로 인해 운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승객들에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숙식을 제공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항공사가 승객들의 피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A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법원은 승객들이 연착 또는 결항을 이유로 항공사를 상대로 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객들에게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구하거나 항공사의 면책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위 판결을 통해 항공사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에 기여한 측면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 입니다.
평결일 : 2024년 6월 16일
참조판례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

EDITOR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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